2022년도에 본인이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.
가족분들 중에도 이러한 상황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정도 환급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하게 된다면 인당 평균 132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.
그렇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. 아래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기재된 내용대로 꼭 조회해 보세요.
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?
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,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단계에 따라 각 소득 구간 별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게 되는 것이고, 건강보험급여만 해당됩니다. 비급여 혹은 선별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%인 분의 자기부담금은 83만 원인데, 작년에 83만 원 이상을 병원비로 지출하셨다면 나머지 금액인 67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준다는 것입니다.
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?
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,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라지게 됩니다.
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만,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두면 매번 번거로운 신청 과정 없이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3년도 현재 환급금 대상자들 중 40%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이 완료되어 있다고 합니다.
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데, 본인의 현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자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편물과 상관없이 없이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PC/모바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
- PC에서 확인 방법 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- 로그인 - 민원여기요 - 환급금 조회 - 신청
- 앱에서 확인 방법 : 건강보험공단 앱 접속 - 로그인 - 민원여기요 - 환급금 조회 - 신청
PC와 앱에서 로그인 후 위와 같은 경로로 들어갔을 때 금액이 뜬다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.
위의 방법이 불편하실 경우 우편물 수령 후 전화/팩스/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번호 (ARS 구성도)
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.
대표번호는 1577-1000 (이용료 발신자 부담)이오니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하단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고객센터 ARS 구성도 확인이 가능하여 통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이용안내 < 고객센터 < 기타 | 국민건강보험
상담가능시간: 평일 오전 9시~18시 셀프서비스는 24시간 이용가능(주말, 공휴일도 가능)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비스별 상세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www.nhis.or.kr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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